[뉴스큐] 장용준 씨 경찰 출석...적용 혐의와 처벌 수위는? / YTN

2021-09-30 0

■ 진행 : 김영수 앵커, 강려원 앵커
■ 출연 : 최단비 / 변호사
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
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가 오늘 경찰에 출석합니다. 장 씨는 사고 당시 음주 측정에 불응한 만큼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지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주요 사건·사고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

장제원 아들 장용준 씨. 오늘 경찰에 출석하는데요.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?

[최단비]
장제원 의원의 아들 같은 경우 지난 18일 오후 10시 반경이었습니다.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다른 자동차와 접촉사고를 냈는데요. 그 접촉 사고 당시에 출동했던 경찰이 음주를 의심하고 음주 측정과 신원확인을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밀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

그래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그리고 그 당시에 면허가 취소된 상황이라서 무면허 운전, 공무집행방해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경찰이 사건 전에 음주를 한 정황을 확보를 했다,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그리고 그 당시에 밀쳤던 경찰이 진단서를 제출했다는 보도가 나오면 현재는 공무집행방해지만 공무집행방해치상까지도 가능한 상황입니다.


현재 당시의 상황을 보면 음주측정을 거부해서 얼마나 마셨는지 알 수가 없는데도 이게 구체적으로 환산이 될 수 있습니까?

[최단비]
일단 음주 측정을 거부를 하면 현행법상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이 될 수 있는데 오늘 보도에 따르면 음주를 한 정황까지 확보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CCTV 등을 통해서 보면 대략 예를 들면 소주라든지 맥주를 몇 병을 마셨다, 그리고 그 시간을 알 수 있거든요.

그러면 위드마크공식이라고 해서 그게 같이 마셨던 사람이 예를 들면 4명이면 N분의 1을 하겠죠. 몇 병이면 그것을 한 사람이 몇 병 정도 마셨을 것으로 추측을 하고 여기에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측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위드마크 공식을 하더라도 마지막에 음주운전이 측정이 돼야 돼요.

그러니까 내가 지금 마지막에 음주가 최소한 혈중알코올농도가 ... (중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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